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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

by 디노향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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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 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육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는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며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썸네일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약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도입합니다.
  • 23년 1월부터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만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전국 주민센터 가능)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합니다.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을 경우

  • 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12월)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 보육료로)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한 필요 없습니다.

계좌정보 입력방법

부모급여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번호

  • 보건 복지부 129 or 044-7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02-2100-6365/6325/6309

Conclusion

부모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찾아보기 귀찮으시다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등록 겸 주민센터에 가서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일련신청을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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