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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by 디노향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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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 수다을 늦게 신청하였어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 사항과 일반 국민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 개선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신청방법-썸네일
아동수당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배경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출생 신고가 지연되어 아동 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아동 수당 신청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동 수당 지급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개선 아동 수당 신청

1.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2.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 혹은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때에만 소급 적용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 수당을 늦게 신청하여도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사유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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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아동을 위한 지자체 지원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단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필요시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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