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짜 3개월 이내(90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유
증여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의 경우 10년(정확히는 3650일)마다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현금 및 주식 증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과세인데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친족 간 거래는 10년간 1000만원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도 친족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금액 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소명을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1억 이하는 10%, 2억 이하는 20%의 증여세를 세금으로 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고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 엄청난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한걸 보면 증여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1살 때 2000만 원, 11살 때 2000만 원, 21살 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고를 하면 3%의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10년 당 5000만 원씩 비과세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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