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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 혹은 벽지 지역 거주 가정
- 위에 언급한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해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휴업 및 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자, 임시, 일용직 등 저소득 혹은 무직가구 등)
- 선정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며 12세를 초과하여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평가합니다.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촉진 및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부서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다누리웹사이트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 시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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