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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 차상위 중증 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M5wlB/btr3fuyr38H/OKhRgSPiVdvuRoQGqcUax1/img.jpg)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근 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하게 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 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페이백 형식)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차 유류비 등 지원
- 전용(U&I)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우리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혹은 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하거나 우리은행지점에서 방문 신청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주간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지만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용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이며,
- 고용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2년 12월 10일부터 23년 연중 상시 접수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탈 홈페이지(www.hudkead.or.kr) 검색 및 회원가입,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신청 클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 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장애인 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이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 가능
-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 사용 후 사후 페이백 지급
신청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받는 자
- 사업주 미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99), 관할지사 연락차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탈 홈페이지(www.hudkead.or.kr)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복지혜택이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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