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신고센터에서 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한꺼번에 15건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 블로그를 식약처에서 신고했다고 99% 확신합니다. 식약처 담당자가 일반적인 의약품정보로 한낱 블로그를 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고하는 건 다른 블로거 혹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당하면 해당글은 비공개처리되며 한달 후에 자동 삭제 됩니다.
공문요청에 의한 게시물 조치가 반복되면 이용제한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게시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소명해서 자료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약처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냥 불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관련법령인 약사법 제68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서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 제 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어렵습니다. 대충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를 많이 당했으며 직접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전문의약품 이름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라는 뜻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2. 매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또는 그 표현물
현대사회에서 광고라는 의미는 사실상 상업광고에 가깝습니다. 상업광고는 의뢰와 대가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보제공 목적으로 약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객관적 내용만 올리더라도 약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광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의약업계가 워낙 치열하고 서로 신고가 난무하다보니 이해하려고 해도 그럴 거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 등록된 자료들도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털사이트 역시 제약사가 아니기때문에 광고는 금지가 아닐까요?
결론
전문의약품은 네이버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운영하시다가 신고당하는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전문의약품 포스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당하면 식약처에 소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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