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따라 군인연금 개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 수혜조건, 개혁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군인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타 연금(공무원, 국민, 사학)이 수령시기는 만 65세이지만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군인연금 종류
군인연금은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부조급여,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 군인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인연금은 1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교육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군인연금 종류(유족)
군인연금 중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퇴역연금 수혜자 혹은 수혜예정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연금의 60~ 70%를 매달 받거나 일시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할 경우 조금 더 가산된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기금은 1973년 고갈되어서 국고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번 연금개혁과 더불어 현재 연금개혁자문위의 경우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모수개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험료율을 14%에서 18% 상향
- 지급률을 1.9%에서 1.7% 하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은 늘어나고 지급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개혁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의 제일 큰 수혜인 수급나이는 쉽게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를 없애버리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수지역, 두발 복장 제한, 훈련, 도서지역 근무, 자유제한 등 민간인과 다른 환경과 근무조건에서 복무하는데 연금혜택을 타 연금과 동일 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군인들의 제대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입대하는 자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20대~30대 청춘 나이에 도서지역, 산골짜기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군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군인연금은 대부분 65세 전후로 수급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연금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에 따른 세금고갈이 가속화되기에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휴전국가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군 복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타 공적연금과는 구분되는 이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더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는 개인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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