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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게시물 조치 대처방법

by 디노향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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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신고센터
네이버신고센터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한꺼번에 15건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 블로그를 식약처에서 신고했다고 99% 확신합니다. 식약처 담당자가 일반적인 의약품정보로 한낱 블로그를 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고하는 건 다른 블로거 혹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신고 식약처 불법 게시물 삭제요청
네이버신고 식약처 불법 게시물 삭제요청

신고당하면 해당글은 비공개처리되며 한달 후에 자동 삭제 됩니다.

식약처 공문

공문요청에 의한 게시물 조치가 반복되면 이용제한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게시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소명해서 자료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약처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냥 불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관련법령인 약사법 제68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1.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서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4.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5. 제31조 제 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어렵습니다. 대충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를 많이 당했으며 직접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전문의약품 이름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라는 뜻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광고 단어 정의

1.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2. 매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또는 그 표현물

 

현대사회에서 광고라는 의미는 사실상 상업광고에 가깝습니다. 상업광고는 의뢰와 대가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보제공 목적으로 약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객관적 내용만 올리더라도 약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광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의약업계가 워낙 치열하고 서로 신고가 난무하다보니 이해하려고 해도 그럴 거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 등록된 자료들도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털사이트 역시 제약사가 아니기때문에 광고는 금지가 아닐까요?

 

결론

전문의약품은 네이버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운영하시다가 신고당하는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전문의약품 포스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당하면 식약처에 소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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