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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디노향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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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김해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태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비 : 112백만원
  • 사어뱡 : 150가구 정도
  • 지원대상 :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18.9.8~ 23.9.8)
  •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3년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2023년 하반기 신규신청 접수(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월) ~ 22일(금) 09시 ~ 18시
  •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 지급일 : 2023.10.31(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

3. 자격요건

  • 전국기준 :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미터제곱이하, 주택가격 4억이하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

4.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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