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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

탈모약 직구 불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팩트

by 디노향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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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직구가 불법 및 합법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논쟁이 많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있지만 인터넷 세상이 워낙 루머가 많고 개인의견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불법처럼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닌 내용입니다.

전문의약품 직구 관련 약사법 개정

21년 6월 29일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건발의는 보건복지위원회이며 발의 배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수사 단속입니다.

 

공포는 21년 7월 20일이고 시행은 22년 7월 21일입니다. 현재 기준(23년 1월)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자세한 개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의약품 직구관련 개정 신설조문
전문의약품 직구관련 개정 신설조문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는 1) 스테로이드, 2) 에페드린, 3) 그 밖에 총리령을 정하는 의약품을 직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직구를 저격한 법령이지만 이 내용은 개인 간의 거래도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의약품 제44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국 외에는 사면 안된다라는 법령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증가용 남성호르몬이고 에페드린은 다이어트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두 성분은 사회적으로 오용, 남용, 부작용 때문에 이슈화된 약물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경구 미녹시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항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에 탈모약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탈모약 직구가 처벌대상이다 아니다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전문의약품 범위에 대한 문의

22년 1월 김남국 의원이 3항에 따른 전문의약품 범위에 대해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김남국의원이 문의한 전문의약품 범위와 의약품정책과의 답변김남국의원이 문의한 전문의약품 범위와 의약품정책과의 답변
김남국의원이 문의한 전문의약품 범위와 의약품정책과의 답변

현재(22년 1월)까지 총리령을 정해진 의약품은 없으며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아직까지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외에 추가된 전문의약품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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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고

22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2-167호 공시를 통해 총리령을 정하는 전문의약품이 명시되었습니다. 명시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은 22년 7월 21일입니다. 이전에 약사법 개정 실시 날짜와 동일합니다.

 

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 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62조의 2)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ex. 프로포폴)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공고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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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직구나 개인거래 시 소비자가 처벌받는 약물성분은 1) 스테로이드, 2) 에페드린, 3) 에토미데이트 3종류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은 없습니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직구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매자(소비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법령 개정 완료

약사법 제62조의2(불법 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약사법 제62조의2(불법 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최종 개정까지 완료되며 탈모약 직구 불법에 대한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탈모약 직구 불법에 대한 결론

현재 탈모약 직구는 불법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 등은 의약품관리처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여겨 불법이 되었습니다.

 

탈모약 직구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면 이번에 항목이 추가되었겠지만 탈모 관련 커뮤니티나 카페를 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직구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흔하지 않고 그마저도 국내 정식허가 탈모약 및 오리지널 약의 부작용과 동일합니다.

 

관련된 법은 관세법으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6통 이하의 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핀페시아 역시 100알이 1박스로 최대 6박스를 주문합니다. 보통 가격 기준을 600알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관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00알을 주문해도 직구 판매자가 600알씩 나눠서 보내줍니다.

 

뉴스나 미디어에서 탈모약 직구가 불법인 듯 기사를 보도하는 건 어디서 그리고 왜 나오는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인도산 탈모약이 불법의약품에 품질에 대한 염려를 보도하지만 실제 국내 카피약의 대부분은 주원료를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불법이라는 건 단지 국내에 등록 및 허가가 안되어있어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실제 핀페시아는 전 세계에 수출되며 미국에 정식으로 원료가 등록되어 있고 북미 피나스테리드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핀페시아 자체가 가짜약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CIPLA는 인도의 대형 제약사인데 가짜약이 유통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약값도 높지 않아서 굳이 가짜약을 만들어서 유통할 이유도 없습니다.

 

탈모약 직구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거래하면 판매자가 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먹지 못하는 탈모약은 폐기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직구를 많이 선택했지만 최근 국내 탈모약도 카피약이 많이 출시되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으니 국내약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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