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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조건,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알바나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권리로 1자녀 대상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시 30일 이상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집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과 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 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직 후 지급금을(25%)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 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25%를 직장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 +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입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근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가능하며(1개월 ~ 매월단위)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아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육아 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신청인이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간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아르바이트), 취업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호법에 의거 육아휴직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취업이라 간주하며 육아휴직급여 자격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 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15시간을 넘지 않거나 신청인의 통장에 월 150만원 이상 찍히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 역시 자영업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포함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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