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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by 디노향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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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및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취약계층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작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받는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3년 4월 7일까지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접신청이 어려우면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여부,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결정하며,

지원대상에서 선정되면 복지센터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종이쿠폰을 수령해서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현금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이며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액을 제외한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쿠폰은 등유 LPG 공급자에게 주고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전용카드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카드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환급절차

선정된 가구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는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월 7일까지 접수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신청 및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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