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건희법으로 정의된 개고기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날 하면 개고기 먹는 날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기에 소, 돼지보다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개고기가 서민들의 고기 보충원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복날을 위해서 키운 문화였습니다.
이제 문화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분위기가 사라졌고 식용 개를 도축 및 판매하는 곳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개고기 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고기 논쟁의 시작
일찍이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대한민국의 개 식용 문화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며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축제 개최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개고기집을 시내에서 외곽으로 옮기고 상호명도 보신탕 혹은 영양탕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오랜 식습관 문화였던 개고기 식용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면서 현재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일부 옛날사람들의 문화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식용개의 잔혹한 도축방법과 환경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법 발의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4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8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되었으며 여야의원 44인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인의 먹는 권리를 넘어 국격의 문제라고 여기며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에서의 축산물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
- 개 도살 및 음식으로 만들어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개 농장주 및 관련업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
-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지자체 또는 민간 동물보호 시설로 이전
현재 관련법 분석
-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축산물 공급이 목적인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식용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축산법에 의거해 개고기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위생관리법에 의거 가공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법 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법망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를 두고 위생관리법 상에 개고기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개고기를 축산법에서 제외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인데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개고기 자체를 금지하는 후자로 기울고 있습니다.
먹을 자유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고기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자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먹는 건 자연이 허락한 겁니다. 멸종위기동물, 자연의 먹이사슬을 위해 개체수 보존이 필요한 이런 사안들이 아니라면 어떤 고기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과 친화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만을 특별한 종류로 올린다는 것은 다른 동물의 생명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 소, 역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류도 될 수 있습니다.
생존권
개고기 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확실한 육견협회나 개고기 관련 음식점, 유통, 가공업 등의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금지법의 시행은 곧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으로 인한 개농장, 식당, 유통업자들의 생계는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건가요? 그들이 쉽게 직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세금을 퍼다 줍니까?
자연 소멸은 사실화 그런데
왜 갑자기 금지법까지 여야 모두 이렇게 입법에 기를 쓰는지는 내년 총선에 따른 흐름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인구의 30% 이상이고 그중 대부분은 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고기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기에 정치적인 색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입법화 끝이 날까?
가장 중요한 건 개 농장과 식당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농장은 1156개, 전국 개고기 판매 음식점은 1666곳입니다. 이 규모를 다 보상하려면 예산 편성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결판이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다시 또 시들시들해지다가 다음에 선거 때 또다시 불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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