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탈모지원사업 신청방법

디노향 2024. 4.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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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탈모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탈모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충남 보령시 2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조례만 발의한 상태입니다.

 

썸네일

 

서울시 성동구

  • 조건 : 주민등록상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청년
  • 지원규모 : 진료비 약제 비 등 본인부담금 80% 연간 20만원 한도 내
  • 소급 : 이전 해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 행사접수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며 다음 달 15일 계좌로 입금됨.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병명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 등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행사접수 - 신속예약

프로그램내용 ■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성동구에서는 39세 이하 청년 등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

www.sd.go.kr

 

충남 보령시

  • 대상 : 1년이상 거주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으로 의과,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간에서 탈모진단을 받은 사람, 진료코드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 해당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연간 50만원씩(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필요서류 : 담당부서(보령시 건간증진과 건간증진팀) 연락하여 확인 041-930-5951

 

타 지역 대구, 부산시 사하구 및 수영구, 오산시, 부천시 등도 탈모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하는것은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준비 및 예산안 편성, 검토과정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시작 시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하는데 생명에 관련된 다른 중증질환보다 탈모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정책은 탈모보다 주거와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탈모지원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및 형편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는 발의되었지만 사업진척은 사실 상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탈모지원비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을때 보험재정 및 특정연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 진행 중인 지자체는 사업 성과를 평가한 다음 효과와 의료비 영향 등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덧붙여졌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례를 발의한 지역은 사업이 진척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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