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및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취약계층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작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받는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3년 4월 7일까지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접신청이 어려우면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여부,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결정하며,
지원대상에서 선정되면 복지센터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종이쿠폰을 수령해서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현금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이며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액을 제외한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쿠폰은 등유 LPG 공급자에게 주고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전용카드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카드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환급절차
선정된 가구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는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월 7일까지 접수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신청 및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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