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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득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우러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속/비속)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문의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에는 다양한 주거지원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아래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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