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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법예고만 나있고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기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과 동일한 내용
- 육아휴직 나이 :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 육아휴직 조건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즉 반년이상은 일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육하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를 통한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필요시)
- 육아휴직급여 금액 :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25%는 복직 6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24년 변경된 주요 내용
이전 | 24년 | |
육아휴직 특례 나이 | 출생 12개월 이내 | 출생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 특례 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1인 당 상한액 첫달 200만원 ~ 세번째 달 300만원 |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1인당 상한액 첫달 200만원 ~ 6번째달 450만원 |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이미 1년을 사용한 부모도 자녀 나이가 해당되면 추가 사용 가능 |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뜻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장되는 수당은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입니다.
- 자세한 계산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24년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장려정책입니다. 세금으로 장려된 정책인 만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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