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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및 자격 요건

by 디노향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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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 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청년통장 및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24년 2월에 출시하며 대출은 청약 가입 1년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
  • 금리는 4.5%를 상향되고 납부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 원 증가
  •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분양가 6억이하 아파트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과 무주택요건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

대출자격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미터 제곱(약 34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이어야 합니다.
  •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주며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 ~ 1억 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조건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단계로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 최종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하면 0.1%
  • 최초 출산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인하

이상으로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에 소득이 5000만원이하, 나이 만 19세 ~ 35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니 현재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5세 인분은 빨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내년에 전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자녀출산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에 결혼 및 자녀계획도 주택담보 대출 25년 2월 이후 이후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은 각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니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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